확정된 종국판결

(2) 확정된 종국판결

(가) 종국판결

1) 종국판결이라 함은 각 심급에 있어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전부판결(민소 198조), 일부판결(민소 200조), 추가판결(민소 212조 1항, 2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중간판결(민소 201조)은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으로 되지 않는다.

2) 종국판결 중에서도 이행판결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소각하의 소송판결은 물론 확인(청구기각의 판결도 포함한다) 또는 형성의 판결도 집행권원으로

되지 않는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통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행하여지는바, 이 경우 집행권원으로 되는 것은

확정결정만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확정결정이 결합되어 집행권원으로 되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참조).

3) 이행판결이라도 모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강제실현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불가능한 것은 집행권원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것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부부의 동거를 명한 판결이나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의 노무를 제공할 것을 명한 판결과

같은 것으로서, 이를 강제하면 채무자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커서 현대의 문화관념상 시인될 수 없기 때문에 집행권원으로 되지 아니한다.

둘째는 소설을 쓸 의무나 연주를 할 의무를 명한 판결과 같은 것으로서, 이러한 것은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하게 하더라도 채무의 본지에 적합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우므로 강제집행에 적당하지 아니하여 집행권원으로 될 수 없다.

(나) 판결의 확정

판결의 확정이라 함은 판결이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인 상소(항소, 상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의 판결의 효력을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이에 의하여

판결의 기판력(실체적 확정력)이 생기고 집행력도 생긴다.

2) 판결확정의 시기

①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 선고시에 확정된다.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결이 선고된 때 확정된다. 그러나,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민소 390조 1항 단서) 상고기간이 도과되어야 판결이 확정된다. 한편,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판 1987.6. 23. 86다카2728).

②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은 당사자가 상소기간(민소 396조, 425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을 도과한 경우, 상소기간 경과 후에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확정된다(송민

70-5).

③ 상소기간 경과 전이라도 상소할 수 있는 당사자가 전부 상소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시에

확정된다(민소 394조, 425조).

④ 상소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의 확정력은 차단되므로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나

상소심에서 상소기각의 판결이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에 원판결도 확정된다. 원판결이 이행판결이면 그것이 확정판결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⑤ 상소가 판결의 일부에 관해서만 있는 경우에도 원칙으로 판결의 전부에 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된다(대판 1971.12.21. 71다1499). 따라서 예컨대, 1심에서 원고가 일부패소를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만 상소를 하거나, 본소와 반소가 하나의 판결로 된 경우 본소재판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변론종결시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일부승소부분이나 위 반소재판은 독립하여 확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일부의 공동소송인만이 상소하여도

그 효력은 다른 공통소송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관계된 청구에 대한

판결은 확정된다.

3) 판결의 확정증명

판결의 확정은 판결확정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된다. 판결확정증명서는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주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준다(민소 499조 1항, 2항).

4) 확정판결의 취소

확정판결이 상소의 추후보완(민소 173조 1항), 재심(민소 451조 1항)에 의하여 취소되면

그것은 판결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집행권원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나 재심청구가 있더라도 그 취소가 될 때까지는 판결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다만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집행의 일시정지 또는 실시한 강제집행처분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민소 50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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